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해임불복 2심 승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됐던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는 지난 16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행사에서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2019년 5월 베트남 대사관 감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과 갑질 혐의로 김 전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대사는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대사에 대한 외교부 해임 처분이 타당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 소송과는 별개로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돼,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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