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한다

27일 출석… 법무장관 중 처음
“잘못된 법 국민 피해 직접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설명하고 위헌 판단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헌재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는 것은 한 장관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국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편법으로 입법이 강행됐고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 훼손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법률에 따라 수사권의 범위는 조정 가능한 것이고 입법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후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10번이고 나가겠다”며 공개변론 출석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공개변론에는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 팀장 등도 함께한다.

법무부와 국회 양측은 대리인과 참고인 선임도 마쳤다. 법무부 측에서는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대리인과 참고인을 맡았다.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장주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참고인에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이번 심판은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한다.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 혹은 기각, 내지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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