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가 뇌물,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김중래 기자
입력 2022 09 22 22:40
수정 2022 09 23 01:54
용인시장 시절, 개발업자에 편의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법정 구속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22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용인 보라동에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지인 등에게 시세보다 2억 9600여만원 싸게 팔 것을 지인 B씨를 통해 지시한 혐의다.
또 각 토지의 취·등록세 합계 5600여만원을 A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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