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전문 공개…“국민 알권리 보장·투명성 제고 차원”

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전문 공개
“국민 알권리 보장·투명성 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판정 결과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정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 방침을 밝혔다.
박윤슬 기자
법무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사건 판정문 전문을 28일 공개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나온지 한 달 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론스타 측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며 공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하나금융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와 함께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에서 론스타 측의 동의를 얻어 공개한 판정문은 총 411쪽 분량으로 ISDS 판정문의 영문 원본이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와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판정문 전체 공개에 나선 것은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정부를 향해 제기하고 있는 ‘책임론‘을 뒤집고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론스타
서울신문
판정문에서는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이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춰 단순 ‘먹튀(Eat and Run)’를 넘어 ‘속튀(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승인심사를 지연해 외환은행의 매각 가격인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 측 책임도 함께 인정한 상태다.

판정 취소 절차를 검토 중인 법무부로서는 본격적인 후속 절차 돌입 전 판정문 원본에 대해 국민적 검증을 받고 지지 여론을 갖추겠다고 계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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