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사주 의혹’ 김웅 의원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9 29 17:20
수정 2022 09 29 17:20
공수처와 검찰 상반된 결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사주 관여 의혹도 공수처에서 함께 넘어왔지만 검찰은 구체적 수사 단서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공수처로부터 김 의원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 받아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보자 조성은씨와 김 의원을 소환하는 등 보강조사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과 손 부장의 휴대전화도 분석해봤지만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 김 의원과 손 부장 사이 통화내역이 전혀 없었던 점도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작용했다.
공수처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당시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김 의원과의 공모관계가 있다며 손 부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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