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사주 의혹’ 김웅 의원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공수처와 검찰 상반된 결론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 11. 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4개월 만에 상반되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사주 관여 의혹도 공수처에서 함께 넘어왔지만 검찰은 구체적 수사 단서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공수처로부터 김 의원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 받아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보자 조성은씨와 김 의원을 소환하는 등 보강조사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과 손 부장의 휴대전화도 분석해봤지만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 김 의원과 손 부장 사이 통화내역이 전혀 없었던 점도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작용했다.

공수처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당시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김 의원과의 공모관계가 있다며 손 부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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