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지촌 성매매, 국가가 운영하고 조장”

기지촌 여성 배상책임 첫 인정

미군 상대 성매매 女 조직적 관리
성병 감염 땐 격리해 불법적 치료
“인권존중 위반한 중대 침해 사건”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며 이른바 ‘양공주’로 불렸던 여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정부가 성매매를 관리·조장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기지촌 문제는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이모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1957년쯤부터 전국 각지의 미군 주둔지 주변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다. 정부는 1950년대부터 이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지촌의 형성과 운영에 관여해 왔다. 공무원이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등 교육을 실시하고 기지촌 여성을 ‘애국자’로 지칭하면서 노후 보장 등 혜택을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1977년 이전까지 법적 근거 없이 단속 내지 성병이 걸린 미군이 성매매 상대 여성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여성을 격리수용해 페니실린 치료를 했다. 격리수용 치료의 근거가 마련된 후에도 의사의 진단 없이 같은 방식으로 격리수용을 했다.

이에 이씨 등 120명은 2014년 정부의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직적·폭력적 성병 격리 방식이었던 격리수용 치료의 위법성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격리수용 치료 경험이 있는 원고 57명에게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정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 항소를 제기한 원고 117명 모두에게 위자료를 인정하고 격리수용 경험이 있는 원고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증액했다.

대법원은 정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및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행위가 위법할 뿐 아니라 인권존중의무 등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임을 확인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한 22명을 제외한 95명이 상고심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인 장기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며 정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과 관련 시민단체 등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이 판결을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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