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리두기 4단계, 대규모 집회 금지 타당”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따른 것일 뿐”
국민혁명당(자유통일당 전신)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광복절 ‘1000만 국민 1인 걷기 시위 운동’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국민혁명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전 경찰청장,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혁명당은 광복절을 앞둔 지난해 8월 11일 “김부겸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자 ‘집회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며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으나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걷기 집회를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혁명당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혁명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것일 뿐 원고를 협박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가 계획한 시위에는 ‘1000만 국민 1인 시위 걷기 운동’ 구호에서 알 수 있듯 많은 사람의 참가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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