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마약범죄가 일반인 사이에도 횡행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마약사범 단속 건수는 지난해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커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1만 615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단속 인원 1만 8050명에 비해 10.5% 줄었다. 이전까지 마약사범 규모는 2018년 1만 2613명, 2019년 1만 6044명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다 지난해 갑자기 줄어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통계처럼 실제 마약 범죄자가 줄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 강남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일반인에까지 마약이 침투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거래 사례가 늘면서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전체 마약사범 중 40대(26.2%)가 다수였던 반면 지난해엔 20대(31.4%)가 가장 많아지며 연소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마약사범이 줄어든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관련 검찰의 수사 가능 범위는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사건으로 크게 제한됐다. 그 외 마약 투약과 유통 사건 등은 경찰이 전담해야 하지만 경찰의 수사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경 간 공조 수사가 어려워지면서 마약 수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마약범죄 특성상 투약·소지·판매 등이 모두 연결된 구조라 수사 범위를 나누는 것은 역량을 약화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짚었다.
일각에선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마약범죄 수사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류 유통 범죄를 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마약과의 전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마약범죄 대응에 힘이 실리면서 관련 수사에서 검찰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마약·조폭 범죄를 포함한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아주대 약학과 교수)은 “마약범죄 수사는 특성상 많은 정보 조직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수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