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린 9000억대 외환 불법송금 적발

檢 중국계 한국인 등 9명 기소
해외 도주 공범, 체포영장 발부

9000억원대에 이르는 수상한 외환 거래를 한 일당 9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을 포함해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3명과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 등 공범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3400여억원을 매도하고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304회에 걸쳐 4957억여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공범들이 국내 한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3500억여원을 매도하고 같은 방식으로 총 281회에 걸쳐 4391억여원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가상자산이 외국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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