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5500원 쓴 외국인에 2심도 벌금 150만원

“분실신고 하라고 쓴 것”
지하철역에서 주운 카드로 5500원을 쓴 외국인 남성이 “(카드 주인이) 분실신고를 하라고 (일부러) 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차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점유이탈물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드를 사용할 당시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없다”면서 “자발적으로 카드 사용을 중지한 것이 아닌 분실신고로 거래가 거절됐던 점 등을 고려해 카드 사용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8월 26일 지하철 승강장 의자 밑에서 분실된 카드를 주운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근처 자판기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를 구매했다.

이후 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에서 4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종로구 인근에서 음료 3000원어치를 추가 구매하려다 카드 분실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이상 쓰진 못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카드를 주운 뒤 찾아줄까 고민하다가 때마침 승강장에 자판기가 있어 사용했다”면서 “도난신고가 안 됐으면 신고를 하라고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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