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 때리고 문짝 부순 60대 집유

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

전 아내 집에 찾아가 도끼로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60대가 징역형의 집예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A씨는 홍천에 있는 전 아내 B(57)씨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도끼로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안에서 가구, 전자제품 등을 부수고,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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