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 때리고 문짝 부순 60대 집유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10 14 17:19
수정 2022 10 14 17:19
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A씨는 홍천에 있는 전 아내 B(57)씨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도끼로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안에서 가구, 전자제품 등을 부수고,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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