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에이즈 체액 전파 처벌은 위헌”
곽소영 기자
입력 2022 10 16 21:58
수정 2022 10 17 06:47
새달 헌재 공개변론 전 의견 낼 듯
“개념 불명확… 의학 발달 반영 못해”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 헌재의 에이즈예방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의견을 제출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부치기로 했다. 헌재는 2019년 신진화 당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제청으로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 2호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조는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5조 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체액’과 ‘전파 매개 행위’는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현대 의학 발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꾸준한 약물치료를 받아 전파 위험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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