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첫 재판 “공소사실 부인”…법적 다툼 치열해질 듯

李 “공소사실 부인하는 입장”
검찰, 제출 기록 20권 분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신문DB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양이 많아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대응 증거를 찾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 1만쪽가량으로 이 대표의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전제 사실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변호인은 또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록 검토를 끝낸 후 공소 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해 전략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향후 혐의가 입증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의원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음 공판준비절차는 다음달 22일 오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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