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목줄 채워 개사료 먹인 포주 자매…징역 30년·22년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10 20 15:19
수정 2022 10 20 15:19
법원 “엽기적 범행…인간 존엄성 짓밟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피해 여종업원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부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돌조각을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자매에게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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