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어디에 주차하라고!” 골프채로 차 6대 부순 60대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1 07 10:16
수정 2022 11 07 10:16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 12분쯤 광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골프채(길이 98㎝)로 주차된 차량 6대의 앞 유리를 마구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된 차들 때문에 가족들이 주차를 못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를 손괴해 죄책이 무겁다. A씨가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이라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할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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