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박원순 지지’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 못한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1 08 07:27
수정 2022 11 08 07:27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오세훈은 편지 답장 없는데 박원순은…”김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었다”며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했는데 박원순은 꼬박꼬박한다.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에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윤상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져 이 혐의로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 퇴직 됐으나 복직 시도
재심의도 기각…“탄압” 주장하기도이에 따라 당연퇴직 됐으나 지난해 4월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시행되면서 일터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하면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기로 한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올린 글이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심의위는 지난해 8월 그의 신청을 기각했고, 재심의 결과도 같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치졸한 정치보복이고 괘씸죄에 의한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선거운동, 노조 활동 아니다”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과 관계 없어”심의위는 이 같은 판단의 이유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노조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직공무원복직법상 해직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심의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김씨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은 서울시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 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을 뿐,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노조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SNS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게시 행위가 노조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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