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집회…사랑제일교회 무죄, 민주노총은 유죄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1 10 16:15
수정 2022 11 10 16:15
집합금지를 어기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도심집회를 연 노동단체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집회금지는 감염병 예방 공공복리 위한 것”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달 뒤인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있다. 당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은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다.
재판에서 윤 부위원장 측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서울시 조치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집회 당시 온 국민이 엄격한 방역지침을 준수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윤 부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권을 지방 정부 고시나 훈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예배 금지로 인한 사익, 공익보다 작지 않아”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된 행정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전면 금지보다 덜 침해적이고 완화된 방침으로 감염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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