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이번주에 결론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1 13 15:43
수정 2022 11 13 15:4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그러나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음성파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은 박씨가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2020년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던 2019년 9월 박씨 측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됐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약 2년간 재판이 중지되기도 했다.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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