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박원순 성희롱’ 인정했다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1 15 18:00
수정 2022 11 16 06:26
부인이 낸 취소 소송서 “인권위 결정은 적절” 패소
“피해자 진술 신빙성… 朴언동, 성적 굴욕감 줄 정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고소 이틀 뒤 박 전 시장이 서울 성북구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고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며 서울시장과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피해자 보호방안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와 인권위가 해당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권고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밤중에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거나 본인 사진과 선정적인 이모티콘을 보낸 행위,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톱을 만진 일 등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틀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복구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토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각 행위가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성적 굴욕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상사를 보좌하는 비서 입장에서 업무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거부 의사나 불쾌감도 표시하기 어려운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이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이자 밉보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권고 조치 권한에 대해서는 “권고 결정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강씨 대리인은 “매우 당황스럽다”며 “유족과 상의해 재판부 판단의 어떤 점이 부당한지 밝혀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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