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욱, 유원홀딩스로 자금 회수 계획 말하고 다녀”

‘유원홀딩스’ 수익 이전 수단 용도

“주고파도 못 주는 것 만회할 것”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왼쪽은 김씨, 오른쪽은 남 변호사의 모습. 서울신문DB·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수익금의 ‘저수지 및 자금 세탁소’로 지목<서울신문 11월 14일자 1면>한 유원홀딩스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이 업체를 통한 ‘자금 회수 계획’을 세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뿐 아니라 다른 대장동 관련자들도 유원홀딩스를 주요한 ‘수익 이전’ 수단으로 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 소유의 유원홀딩스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3인방의 몫’으로 알려진 대장동 수익금 사이 연관성을 계속 살피고 있다. 유원홀딩스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몫으로 약정했다는 천화동인1호 배당금 428억원의 저수지 및 자금세탁소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욱이 유원홀딩스로 돈을 벌려고 했다”, “남욱이 지금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을 유원홀딩스로 만회하고자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유원홀딩스 설립 당시인 2020년 9~12월 두 차례 걸쳐 정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4호 자금 총 35억원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했다. 남 변호사는 이 때문에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다시마 비료 업체인 유원홀딩스가 항공기 취급업 등 세부 분야를 따지면 모두 90개를 웃도는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낸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항공운송업, 항공 위탁대리업 등 정부 허가가 필수적인 사업을 벌려 이 대표의 대선 당선 이후 안정적 고수익을 계획한 것이란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다. 이 경우 대장동 수익금의 재투자를 통한 수익 극대화 또는 고가 지분 매각 등이 가능하다.

검찰은 유원홀딩스 설립·운영 과정과 관련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개입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정 실장은 유원홀딩스 설립 이후인 지난해 2월 김씨에게 20억원을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428억원 지급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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