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심’ 정진상까지 구속 이재명 향한 검찰 칼날

정진상 측 “구속 적절했는지 적부심 신청 검토”

檢, 김용 이어 鄭에 李 관련성 추궁
‘정치적 공동체’ 李 직접 소환 임박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방위 검찰 수사로 둘러싸인 형국이 됐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등 의혹의 ‘정점’에 이 대표를 올려놓은 만큼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정 실장이 전날 새벽 구속된 후 첫 조사다. 앞서 8시간 넘게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해 이권에 개입하고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지방자치 권력의 부패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경기 성남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되는 발언이다. 반면 정 실장 측은 구속 영장 발부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내부 논의 중”이라며 “충분히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 실장을 대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한 기본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 대표와의 관련성도 캐물었다고 한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요구 사항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이 과정을 통해 실제 성남시의 의사결정이 변경됐는지, 정 실장이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개발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다. 또 구속 기소된 김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8억 4700만원은 대선 경선자금 명목의 불법자금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 스스로가 ‘최측근’이라고 공언한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도 정해진 수순으로 평가된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의혹 외에 다른 사건으로도 이미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만을 남겨 두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이모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재명’을 주어로 한 문장만 26차례 등장한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함께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 형사1부(부장 손진욱), 형사6부(부장 김영남) 등이 함께 수사 중이다. 또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 부부의 리조트 숙박비 등 ‘사적 비용’을 10여 차례에 걸쳐 500만원쯤 결제했다고 주장하는 등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이 대표 측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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