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귀근 前고흥군수 수사
최종필 기자
입력 2022 11 22 20:36
수정 2022 11 23 00:28
군수 시절 촛불집회 폄하 발언
외부 유출되자 녹음 직원 색출
책임자 징계 안 하고 승진시켜
감사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승진까지 시킨 송 전 군수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고흥군 공무원 2명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고 인사 담당자에게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2019년 9월 송 전 군수가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직원들에게 촛불집회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송 전 군수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일부를 빼고 나머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온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사실이 서울신문 보도<2019년 10월 8일자>로 알려지자 송 전 군수는 사과문을 내고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외적 입장과는 달리 고흥군은 송 전 군수의 발언이 녹취돼 외부로 유출됐다며 녹음한 직원을 색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포렌식 위탁업체 전문가까지 동원해 직원들의 핸드폰을 일일이 검사했다. 이 중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았던 A계장은 2020년 1월 신안군 홍도관리소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
직원들을 겁박하면서 핸드폰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던 직원 2명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녹음 파일 색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B사무관은 벌금과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퇴직했다. 또 다른 책임자인 C과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은 전남도에 C과장을 징계 의뢰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지난해 12월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숙소가 없어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고에서 한겨울을 보내기도 했던 A계장은 신안군이 지난 8월 고흥군으로 복귀 공문을 보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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