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성희롱 발언’ 최강욱 불송치…“피해자 고소 없어”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1 23 09:55
수정 2022 11 23 09:55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단어를 포함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의원은 당시 문제의 발언이 성행위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동전을 가지고 하는 놀이를 지칭하는 ‘짤짤이’였다고 해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관이 최 의원을 당에 신고하고 당내 여성 보좌진이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같은 당내 사정을 감안해 최 의원이 성행위 관련 단어를 썼다는 전제 하에 법리를 검토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한 상대가 여성 보좌관들 아닌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보좌관들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의원이 경찰 조사를 통해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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