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징역 1년 6월 구형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1 23 11:14
수정 2022 11 23 11:14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정곤)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의 1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원내대표의 변호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들이라 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정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전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 원내대표 측은 이를 어기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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