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징역 4개월 추가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인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과 강훈(21)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며 강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또한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징역 42년과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행도 모두 포함돼 처벌받은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 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그가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됐던 혐의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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