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서 선상 살인 70대 선장…미국 가석방 후 국내서 다시 기소
정철욱 기자
입력 2022 11 25 12:39
수정 2022 11 25 13:41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 송영인)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 정박한 배 안에서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선장 A(7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12일 오전 1시 17분쯤 호놀룰루 항에 정학했던 선박 하이순39호 내 기관장 B(59)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미국 경찰에 체포돼 2급 살인죄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유죄 협상(플리바게닝)제도에 따라 공소사실이 1급 폭행죄로 변경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23일 하와이주 가석방위원회가 A씨의 가석방을 결정하고 우리나라로 추방했다. 이 때까지 A씨는 미국 교정시설에서 4년 9개월 복역했다.
부산지검과 부산해경은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자백 진술을 확보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았더라도, 국내법으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지낸 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내 선고 형량에 산입된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사건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의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체포한 것”이라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우리 국민을 향한 강력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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