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투기 의혹’ 전창범 전 양구군수 무죄

1심 “투기 아닌 통상적 이용 형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전창범(69) 전 강원 양구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군수 재직 시절인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위치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6년 7월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1432㎡를 매입해 1억 8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수한 토지 위치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여유자금으로 매수해 집을 짓고 거주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투기가 아닌 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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