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논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
정철욱 기자
입력 2022 11 29 17:23
수정 2022 11 29 17:27
후보 땐 47억, 당선 뒤 재산 공개선 226억
보유 비상장주 평가액 아닌 액면가로 신고
선거 전 지인 등에 홍보 문자 전송 혐의도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오 청장은 지방선거 전 후보자 재산을 47억1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 청장의 재산을 226억6700만원으로 공개했다. 당시 재산 공개에서 오 청장의 재산은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 중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런 재산의 차이는 오 청장이 후보 시절 자신의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오 청장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실제 평가액을 168억5000만원으로 보고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액면가가 아닌 평가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 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오 청장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언론 보도 등을 지인 등에게 여러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광고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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