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 상담했더니 가해자가 협박… “모르쇠” 일관한 성고충 상담위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 11 29 22:04
수정 2022 12 02 12:14
韓문화관광硏 선임연구위원
신고 관련 위증 혐의 오늘 선고
면담 직후 가해자가 불러 회유
재판부 “피해 사실 전달 유력”
1심 재판부, 위증 ‘무죄’ 선고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 선임연구위원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직장 내 성추행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가해자에게 신고를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해 위증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는 이례적으로 A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여러 건 제출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542명과 한국여성민우회·플랫폼씨·문화연대 등 36개 단체는 “거짓 증언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혼란을 주고 피해자들에게 반복해서 치명적 상처를 가했다”면서 “위증으로 피해자는 거짓 미투 신고자라는 수군거림을 감수하고 고통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7년 직장 내 위력형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 B씨와 C씨를 따로 불러 회유하고 협박한 시기와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피해자 B씨와 C씨는 문광연의 성고충 상담위원이던 A씨와 면담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면담 이후 가해자는 상세한 신고 내용을 모르면 하기 어려운 발언을 B씨와 C씨에게 쏟아냈다.
A씨는 지난해 직장 내 성추행 관련 재판에서 “B씨가 C씨의 피해를 대신 알렸을 뿐 자신의 피해는 말하지 않았고, 또한 C씨의 피해 사실을 성추행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면담 직후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불러 항의나 사과 등 발언을 한 것은 B씨가 C씨의 피해와 함께 자신의 피해 사실도 (성고충 상담위원에게) 알렸고, 이 내용이 가해자에게 전달됐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며 “내부 절차상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관여 정도나 인식 정도를 축소해 진술할 유인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 가해자와 따로 만난 적이 없다는 진술 등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의 위증 가능성을 지적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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