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순희 강북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건
박재홍 기자
입력 2022 12 27 18:12
수정 2022 12 27 18:12
전 시의원에게 “공단 이사장 자리 준다” 720만원 수수 혐의
경찰, 이 구청장 피의자 신분 입건...29일 고소인 소환조사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구청장을 고소한 이는 A씨로 강북구의회 의장과 강북구 서울시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5월 6일 현금 500만원을 당시 후보였던 이 구청장 측에 전달했다. A씨는 5만원권 100장을 인출해 흰 봉투에 담아 이 구청장의 선거총괄본부장이었던 B씨의 사무실에서 캠프 사무장인 C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B씨는 당시 이 구청장의 소통창구 역할을 했으며, 선거자금을 건넬 당시에도 자리에 있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선거자금을 건네받은) C씨는 목사인 이 구청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500만원을 이 구청장에게 전달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 구청장 부부와 C씨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건네받은 5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A씨는 이후 같은 달인 5월 C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으로 220만원을 추가로 넘긴 사실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A씨는 이 구청장이 자신을 도와 달라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고, (당선되면) 구정 일도 서로 상의해 같이하자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청장에 당선된 뒤에도 “이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당선 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A씨가 아닌 다른 이를 임명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오는 29일 A씨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소인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이 구청장 소환 여부 등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구 관계자는 “수사 사실과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판결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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