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만에 또…온라인 거래 사기 친 30대
김정호 기자
입력 2023 01 08 10:49
수정 2023 01 08 10:49
항소심, 징역 4년 선고…“재범 위험성 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1억 25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호회나 수험생 카페 등에서도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A씨는 2018년 6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9년 10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3월 출소한 뒤 한 달여 만에 사기행각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러왔고, 형사처벌도 계속 받고 있으나 처벌이 종료되면 곧바로 재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종전보다 더 긴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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