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檢, 금명간 구속영장 여부 결정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2 14 16:01
수정 2023 02 14 16:37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는데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내부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소환조사 때 물증을 다수 제시했는데 이 대표의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면 될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짤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민간업자가 챙긴 이익만큼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를, 지난 10일에 2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다.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토착 비리·부패 범죄로서 사안이 중대한 데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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