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전 남친 무고한 도도맘 유죄… 강용석 재판 재개될 듯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2 15 09:57
수정 2023 02 15 09:57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김씨가 피해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교제하던 남성 A씨에게 강간상해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폭행만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꾸미도록 김씨를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초안을 받아본 뒤 제출을 승낙했다. 당시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였던 법무법인의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접수됐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씨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수년동안 매일 후회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허위 고소를) 취소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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