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심 무죄

이성윤 “윤석열 정치검찰이 사익 위해 기소”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3.2.15 공동취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이 고검장이 긴급출금 조치와 관련해 ‘이미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정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고검장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해 제동이 걸렸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되려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대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막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고검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기소한 게 아닌가 심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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