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쪽 난 SM 법정 난타전…“이수만 몰아내기” vs “경영권 분쟁 아니다”

李 측 “제 3자 신주 발행은 위법”
현 경영진 “자금조달 위해 불가피”
지분 양도로 보전 필요성도 쟁점
법원, 가처분 결정시기 언급 안 해

SM엔터테인먼트의 신주·전환사채 발행 적법성을 놓고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측과 현 경영진 측은 법정서 각각 “위법하다”,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김유성)는 22일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SM 경영진은 이달 초 이 전 총괄의 퇴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 ‘SM 3.0’을 발표하고 이사회에서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 신주와 1152억원 상당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 전 총괄 측은 SM이 주장하는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왜 20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선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와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카카오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고 했다.

하이브는 이날 이 전 총괄이 보유한 지분 중 14.8%를 인수하면서 SM의 최대 주주가 됐다. 하이브는 지분 인수 대금 납입일이 다음달 6일까지였지만 이를 앞당겨 처리했다.

이 전 총괄의 남은 SM 지분 3.65%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시점 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가운데 빨리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이 걸려 있다.

SM 측은 “이 전 총괄이 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난 만큼 가처분 신청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반면 이 전 총괄 측은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최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양측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오는 28일까지 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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