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팀 ‘오랑캐’ 비유…檢 “낙인찍기 부적절”

李 “오랑캐의 불법적 침략 싸워서 격퇴”
檢 “정당한 사법절차 낙인찍기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성남FC 후원 의혹’을 해명하며 검찰 수사팀을 ‘오랑캐’에 비유한 것에 대해 검찰은 “낙인찍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당한 사법절차를 정치적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상적인 집행에 대해 깡패, 조폭, 오랑캐 등으로 수사팀을 낙인찍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와 유착한 비리로 측근까지 구속된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라며 수사팀을 오랑캐에 비유했다. 적법한 수사와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닌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듣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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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원(전체 개발이익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5503억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됐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고 적정한 배당이익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아니었다”면서 “이 대표가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가 배당받아야 할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고 측근들이 이 대표 승인 없이 민간업자들과 유착돼 이익을 공유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일당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범죄수익 재산 1270억원에 대해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최근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동결된 대장동 일장의 재산은 총 207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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