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거침입 성범죄 무조건 실형은 위헌”

“경미한 죄 엄벌, 책임주의에 반해”
법인택시 최저임금법은 합당 판단

9일 오전 헌법재판소. 2023.2.9 홍윤기 기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7년 이상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주지법을 비롯한 일선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한 결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 대상인 현행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은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동시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경미한 죄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한 것은 ‘국회의 실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선애 재판관은 별개 의견에서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3조 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해 같은 조 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심의는 하지 않은 채 법정형을 상향 의결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법인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사납금 제외 금액)을 빼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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