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7번’ 실형→집행유예 이유 보니… “한글 몰라” 참작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2 25 11:07
수정 2023 02 25 11:45
창원지법 형사 3-1부(부장 홍예연)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이미 6번이나 무면허운전이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0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해 아무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취소돼 일시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과 달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A씨가 구술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구술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점까지 알지 못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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