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윳값 벌러 간 사이 아기 숨진 사건, 검찰도 항소 포기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3 01 11:13
수정 2023 03 01 11:13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사회도 책임”
검찰도 정상참작 항소 포기…형 확정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단처럼 검찰도 정상을 참작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가 홀로 피해 아동을 출산하게 된 경위, 평소 피해 아동을 애정으로 부양해온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부족한 생활비를 벌려고 외출한 사이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생후 8개월 된 아기에게 물린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아기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집을 나섰는데, 아기는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쿠션이 얼굴을 덮어 호흡이 막혀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미혼모인 A씨는 아기를 혼자 양육했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아기를 임신한 이후 가족들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아동양육비 등 137만원으로 생활했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의 비용이다.
이 금액으로는 월세 27만원을 포함한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건강보험료부터 각종 공과금까지 납부하지 못했다.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홀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만큼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성매매를 선택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아기가 숨진 당일에도 A씨는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아기는 발견 당시 외상 등 학대의 흔적이 없었고 발육 상태도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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