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재벌에게만 적용 우려” “인권 감수성 위한 시대적 흐름”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공수처도 반발

대검 이어 공수처도 ‘신중 의견’
유례없는 반헌법 조치 지적에
대법 “미국에서도 실제 시행…
형사 규칙 변경만으로도 가능”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가운데 검찰은 7일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 한동안 ‘검법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7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며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날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이미 실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청문회에 가까운 수준의 심리’가 이뤄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법원은 9~10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실무 현황과 적정한 운영 방안을 토의 주제로 올려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의 문제 제기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정 규칙 시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은 전자정보 압수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는 내용을 신설한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각에선 ‘먼지 털기식’ 압수수색에 대해선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검찰은 경기도청 내 22개 부서를 상대로 한 달 가까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을 받은 뒤, 지난해 취임 후 새로 교체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업무용 컴퓨터까지 집행 대상에 포함해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일선 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 절차상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구체적인 사건 수사의 성패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네 탓’을 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권력자와 재벌 같은 부패사건 등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 규칙 도입 땐 실체적 진실 발견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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