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은 과도한 제한…위헌”

“신체 자유 과도한 제한…법 개정해야”
인권위 “이주 구금 제도에 큰 획 그어”

9일 오전 헌법재판소. 2023.2.9 홍윤기 기자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무기한 수용할 수 있게 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수원지법·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되 이를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5월 31일이다.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을 받은 A씨 등은 보호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고 강제퇴거 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 목적 때문에 기간에 제한 없이 보호를 가능하게 한 것은 행정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이라며 “피보호자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사실상 체포·구속에 준하는 데도 외부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외국인 보호 조치에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재는 2018년 2월 같은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해당 조항에 따른 평균 보호기간이 열흘 안팎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이들 재판관은 ”선례를 변경하려면 선례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출국거부자 강제퇴거명령 집행의 어려움은 판단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내 이주 구금 제도의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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