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재판서 고개 숙인 20대 부부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3 24 19:16
수정 2023 03 25 06:17
‘영아살해’ 20대 부부, 재판서 사죄
검찰, 항소심서 각각 징역 5년 구형
1심에선 징역 3년,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구광현·최태영·정덕수) 심리로 이날 열린 영아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 항소심에서 친모 A(22)씨와 친부 B(21)씨 부부가 자신들의 죄를 거듭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2021년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생한 뒤 곧바로 수건으로 얼굴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주검을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아래 숨겼다.
이들은 스무살이던 당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생활고 등으로 낙태하기로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아갔으나 비용이 부담돼 낙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울음을 통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렸던 아이가 부모에 의해 사망했다. 밝은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아이를 사망하게 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살해 전 미혼모 센터에 입양을 알아본 점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을 참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A씨는 “구치소 화면에 아기 영상이 나오거나 구치소에서 자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저지른 일이 떠올라 괴롭다”고 말했다. 이어 “어리석은 판단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B씨 역시 “무지한 실수로 인해 세상에 발을 내딛는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밝힌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어떤 말도 비겁한 자기 보호로밖에 들리지 않지만 다시 한번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를 구하고 싶다”고 용서를 빌었다.
검찰은 “수사기관 등 진술에 비춰 혐의가 인정되고 범죄 사실과 향후 말을 맞춘 정황 등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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