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2심서 檢 “은닉 재산으로 사업 시도… 반성 안 해”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4 06 14:18
수정 2023 04 06 14:39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이재찬·남기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돈스파이크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실형을 선고받은 돈스파이크 공범의 판결문 등을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해 채택됐다.
검찰은 그러면서 “돈스파이크가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허위 가등기를 했다”며 “저작권 역시 양도하는 등 사행행위를 해 은닉한 재산과 빼돌린 금원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성을 진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달 18일 2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2회 공판에선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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