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 “1조 과징금은 정당”
대법, 역대 최대 부과액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과 그 자회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제조사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11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2019년 12월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이 CDMA, 롱텀에볼루션(LTE) 등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와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원심 법원 판단이었다.
이날 판결로 그동안 퀄컴의 불공정행위를 감내하던 국내 기업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퀄컴 측은 입장표명 자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한국 파트너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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