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4년 만에… 법원 “한전, 이재민에 87억 배상하라”
김정호 기자
입력 2023 04 21 01:02
수정 2023 04 21 01:02
3년 법정다툼 끝에 1심 일부 승소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0.714㏊)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 산불의 피해보상을 두고 긴 법정 다툼 끝에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지원장 김현곤)는 20일 산불 피해 주민 60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감정액은 법원이 지정한 주택, 임야 등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된 점도 있어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인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4~6일 동해안 일대에서 연이어 일어난 산불로 고성·속초 1260㏊, 강릉·동해 1260㏊, 인제 345㏊ 등 2865㏊의 산림이 탔다. 재산 피해액은 1291억원에 달했고, 이재민 1524명이 발생했다.
이들 중 21명은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이재민 대표단, 한전, 강원도, 고성군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한전의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한 것에 반발하며 소송을 택했다.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라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해 결국 판결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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