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의혹 제기 광범위하게 허용” 김성회 전 비서관, MBC에 패소

서울신문DB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지낸 김성회 전 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기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김 전 비서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비서관이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고,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적 활동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