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원대 전세 사기범…범죄단체조직죄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
형법상 사기, 경합범 가중해도 최대 징역 15년
범죄단체조직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 처벌”
이원석 “법 개정 전이라도 법정 최고형 받게 최선”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건축업자 남모(61)씨 일당 61명의 전세 사기 혐의 액수는 388억원이며 피해자 수는 481명에 달한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만큼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최고형의 2분의 1까지만 형을 가중할 수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남씨의 사기 혐의는 481건이지만, 사기죄로 기소할 경우 경합범 가중을 통한 법정 최고형은 최대 징역 15년에 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씨를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해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가 받는 형은 최대 징역 15년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수천 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은 이날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10년 미만이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 등을 통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법안이 개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경합범 가중 등을 통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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