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하면 살릴 수 있다” 2년간 동생 시신 방치한 목사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기도를 하면 숨진 동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2년간 시신을 방치한 목사와 신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A(69)씨와 신도 B(2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B씨는 A씨의 제안으로 2019년 7월부터 A씨 동생의 집에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3일 A씨의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것을 목격했다.

B씨로부터 이를 전해 듣게 된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둬라”라고 지시했다.

2년간 거주지에서 방치돼 있던 시신은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이들은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시신을 그대로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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