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쾌락 위해 17세에 마약 줘”… ‘조건만남’ 40대男 실형 받은 이유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5 11 15:27
수정 2023 05 11 15:27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각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에게 돈을 주고 이틀간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대마초와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인체·동물용 마취제)을 B양에게 제공, 함께 투약·흡입하기도 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케타민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17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마약을 제공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정신·신체적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