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혐의 부인… “빌려준 돈”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5 15 11:45
수정 2023 05 15 11:45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 측 변호인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 전 감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횡령 피해금) 1억 6000만원이 출자금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출자금이라고 인지한 적이 없다”며 “(해당 자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것으로 출자가 아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대표이사 등 2명도 횡령 등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과 지점 관리자 1명 등 2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강 전 감독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말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 6000만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강 전 감독이 또 다른 농구교실의 법인 자금 2억 2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후 같은해 10월 검찰에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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